부적격 업체 입찰 제한 예고한 LH…‘솜방망이’ 오명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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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계약 취소·입찰 제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기존의 '솜방망이 입찰 제한'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국민의힘) 의원이 엘에이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엘에이치가 입찰 제한 제재를 한 업체는 모두 92곳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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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제한 1~6개월이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계약 취소·입찰 제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기존의 ‘솜방망이 입찰 제한’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국민의힘) 의원이 엘에이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엘에이치가 입찰 제한 제재를 한 업체는 모두 92곳으로 나타났다. 입찰 제한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59%(54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업체는 1~6개월의 입찰 제한 제재를 받았다.
다음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가 입찰 제한을 받은 업체가 11개사(12%)였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도 11개(12%)였다.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는 최대 3개월에 그쳤다. 또 허위 서류 제출이 드러난 경우 엘에이치는 3개월 또는 6개월간 입찰 제한 조치를 했다.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엘에이치는 설계·시공·감리 등 참여업체를 선정할 때 엘에이치 출신 직원의 명단을 의무 제출하는 방안을 지난달 20일부터 시행했다. 이때 거짓으로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입찰 제한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엘에이치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조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제한 조처를 어떻게 둘지 세부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철근 누락에 책임 있는 업체에 대해선 입찰 제한 기간을 2년 이상으로 길게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거래 업체의 불법 행위 등을 적발해도 그동안 이에 대한 엘에이치의 제재 조처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면서 “향후 강화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 엘에이치 스스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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