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국토부, '철근 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2023. 8. 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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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국토부 '철근 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김성훈 "국토부 사전 예고 통지 이후 청문 절차 등 거쳐 확정"

김성훈 "영업 정지의 경우 상당수 기업 '집행 정지' 신청"

김성훈 "'집행 정지' 법원서 다투면 1심 판결까지 영업 가능"

학폭 피해-가해 학생 분리 '7일'로 확대

김성훈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막기 위함"

김성훈 "가해 학생, 7일 안에 전학 절차 이뤄지도록 해"

은평구 주택가 '흉기 난동'‥"자해하려"

김성훈 "'흉기 난동' 억제할 사회적 시스템 마련돼야"

김성훈 "'정신 질환 병력' 범죄 추이 잘 살펴 대안 마련해야"

김성훈 "정신 '보건' 영역 관리 통해 '질환'이 되지 않도록 체계 점검해야"

◀ 앵커 ▶

관련 이슈들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조금 전에 뉴스 전해드린 내용부터 보면요. 경찰이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 LH 본사를 다시 또 압수수색을 했고요. 이 철근 누락이 인천 검단 아파트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시작됐던 건데 당시 시공업체인 GS의 영업 조치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 당솔하게 일회성뿐만 아니라 또 추가 붕괴 우려들이 확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행정 처분과 그 다음에 형사적인 부분은 별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서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거기다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처분을 하기로 내부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건 지금 국토부 차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종합 대책으로서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대외적 공표라고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개별적인 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 통지를 먼저 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뭘 위반해서 몇조에 의해서 영업 정지 10개월의 처분을 할 것을 사전 예고 통지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청문,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적인 본 처분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 보통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10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이게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하던데 GS는 어떤 입장입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구체적으로 GS 차원에서는 해당 되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과정에 있어서 일부 단지의 누락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경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에 있어서 양정과 적용에 있어서 다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만약에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고 처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또?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런 행정적인 처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전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몇 조 몇 항으로 인해서 영업 정지 10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오니 의견이 있으면 청문 절차를 통해서 밝히라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 GS에 송달이 되면 GS가 거기에서 나름 의견에 대해서 제출할 겁니다. 그 청문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고요. 청문 절차를 하게 되면 이런, 이런 행정 처분 심의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를 보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그런 청문 내용들을 반영해서 본 처분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야말로 행정 처분의 본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처분을 내리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런 기업들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을 때 상당수가 집행 정지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행정 처분에 사실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처분 다툼 소송을 제기하면서 플러스로 그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할 거고요. 다른 사안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아마 이번 사안에서도 혹시라도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청문 절차에서 다투는 것 플러스 본 처분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집행 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 최종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GS로서는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네, 저희가 앞에 있었던 현대산업개발 관련해서 붕괴로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었는데 관련해서도 집행 정지가 인용이 됐었는데 법원에서도 집행 정지처분이 인용될 경우에는 일단은 그 처분 자체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최종 판단이.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다면은 행정부 차원에서의 처분청에서의 판단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사전 통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통지에 대한 최종적인 본 처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수 있고요. 최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집행 정지로 다투게 된다면 이 처벌의 적법성을 만약에 GS가 법원에 다툰다고 한다면 법원의 1심 판결선고 때까지는 영업 정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 앵커 ▶

이게 법적 다툼으로 가면 시간은 꽤 오래 걸리는 건이네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이 현재는 사흘이었는데 이게 늘어나네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걸 7일로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늘 문제가 됐던 게 소위 2차 가해였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혹여라도 제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즉시 분리 조치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최소 기간을 3일로 해놓다 보니까 금요일에 신고를 하면 월요일이면.

◀ 앵커 ▶

다시 그 친구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7일이라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편성하는 것이 됐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형태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했습니다.

◀ 앵커 ▶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해 학생이 징계에 불복을 해서 소송을 하게 될 때 피해 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건 뭔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앞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행정 처분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구조 자체가 우리가 법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분리 조치 자체도 일종의 행정 처분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분리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분리 조치 자체에 대해서 또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지고요. 그 말은 똑같이 분리 조치가 시행이 안 될 수 있는 것이죠. 집행 정지 조치에 따라서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학교 폭력을 신고한 학생이 신고를 한 다음에도 그리고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이 이걸 현 법에서 행정 소송 절차로 다투게 되면 분리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상 계속 학교를 같이 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뭘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냐면 이 집행 정지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청과 그 다음에 가해 학생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피해 학생은 원래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분리 조치가 되는 줄 알았다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분리 조치가 안 되는 경우들 이 경우에 대해서 피해 학생 측에서는 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집행 정지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법에서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피해 학생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 그런 행정소송이 진행될 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관련한 안내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전학 조치와 관련해서 달라지는 건 뭔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전학 조치 관련해서는 전학 조치를 할 때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특별 교육 이수,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학교 폭력 사실을 인정이 돼서 전학 조치를 받게 된다면 소위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이수해야 할 대상자가 가해 학생입니다. 가해 학생이 이걸 이수를 미루고 이걸 안 했다는 이유로 계속 질질 시간을 끌게 된다면 전학 조치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일단 학교장은 7일 이내에 전학에 관련된 모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교육청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의무로 정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경우에도 가해 학생이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이나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전학을 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게 늦어져서 분리 조치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 감당해야 할 어떤 다른 행정적인 부분은 일단 학교로 옮겨서 완전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가 된 상황을 만들어주고 가서 처리를 하라는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번 대책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러면 그전에 도대체 어떻게 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 앵커 ▶

그럼요. 계속 대면하면서 공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3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즉시 분리 자체는 크게 효과가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내용들을 이행하는 과정이 지연될 경우에 분리 조치가 더 늦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거기에 대해서 행정 소송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처분 자체의 효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지돼서 사실상 피해자한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 되다 보니까 학교 폭력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어려워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은 시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앵커 ▶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 학교 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건 뭘 하겠다는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시도교육청에 학교 폭력 제로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금 특히 피해 학생 입장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한 상담, 가해 학생과의 관계 지원 그리고 법률적인 지원 같은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조력들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라인 좀 들여다봤고요. 흉기 난동 사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어젯밤에도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서 식당에서 난동을 벌여서 손님 한 명이 다쳤고, 숨졌고, 3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30대 남성이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어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 거의 매일같이 흉기 난동 관련된 뉴스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 굉장히 많은데 그때도 한번 다른 시간에서 질문하셨지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잘 보도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최근의 증가세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안 시스템과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이런 흉기 난동에 있어서 그 흉기 난동을 억압할 만큼, 억제할 만큼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예고글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신병을 확보하거나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죠.

◀ 앵커 ▶

남성 30대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고 오늘 영장실질심사 받고 있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기본적으로 횡설수설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신 질환 병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치료를 중단하지 않았냐라는 어떤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난동이 하도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우연하게 벌어지는 이슈는 아닌 거 같고요. 전체적인 보건 상황과 내용 속에서 왜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행위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그 특성들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면 항상 정신 병력,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는데 주택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였던 남성도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조울증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결론이 가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은 지금 그래서 정확한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뉴스에 나온 내용과 또 실제 벌어진 범죄 간극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과거 안인득 범죄도 포함해서요. 이런 형태의 소위 말하는 조현성 또는 조울성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다가 그것이 이상 동기 범죄로 벌어지는 일들이 계속 특히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연으로만 보기에는 빈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탈 시설화를 하고 지역사회에서의 보건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잘 케어 하겠다고 했던 법적, 정책적 방향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정신 질환은 곧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무조건적인 감금 형태가 소위 말해서 강제 입원 형태가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그러면 탈 시설을 하고 만약에 위험성 있는 행동을 정신 질환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막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제도와 다른 방식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그걸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당사자 본인과 가족들한테 모든 것들의 판단과 의견을 맡기고 있는 것인지. 이건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본인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 같은 것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질환이 정실 질환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정신 보건이라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 보건의 영역을 우리가 충분히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가 이것이 질환으로 이루어지고 질환이 또 폭력적인 범죄로 이루어지는 것의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과 검토 또한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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