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흉기 난동' 30대 영장 기각…"도주우려·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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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정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있는 점, 범죄 중대성 인정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 발생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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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정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있는 점, 범죄 중대성 인정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 발생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26일 저녁 7시30분쯤 은평구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신의 급소인 심장 부위에 흉기를 대면서 자해하겠다고 위협했다.
정씨는 당시 경찰관과 2시간30분 가량 대치를 이어가다 오후 10시쯤 경찰의 설득 끝에 검거됐다. 경찰특공대가 정씨 뒤에서 그를 제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씨가 양손에 든 흉기 2점과 가방 안에 있던 6점 등 모두 8점의 흉기를 압수했다. 그가 갖고 있던 흉기는 모두 과거 요리사로 일할 때 쓰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요리사 10년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흉기는 모두 주방용으로 총포화약법상 소지 허가 대상은 아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며 "10년 전 요리사로 일해 칼이 여러 개 있다. 낚시에 쓰려고 차량에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정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조사됐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왔다. 정씨는 4년 전 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약물 복용은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의 범행 동기가 가족 간 금전적 다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엄마가 저를 못 믿어 줬는데 무속인에게 300만원을 갖다 주니까 너무 속상했다"며 "소리를 질렀는데 시민들이 신고했고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서 (범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질환 약 복용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택배기사와 대리기사로 일 할 때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에 너무 속상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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