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현금 배달’ 리베이트…비보존제약 과징금

반기웅 기자 2023. 8.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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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원에 현금 리베이트를 벌인 제약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지역 병·의원에 금전을 제공한 비보존제약(옛 이니스트바이오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 2곳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지급 금액은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했다. 영업사원은 회사로부터 받은 영업 활동비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썼고, 지급한 영업활동비는 허위 영수증으로 증빙했다.

첫 거래를 시작한 병원에는 거래 개시의 대가로 소위 ‘랜딩비’(선지원금)를 주기도 했다. 해당 기간 비보존제약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의원으로부터 약 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이 다소 적고 업체의 위법 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300만원으로 정했다”며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엄중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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