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끝났나···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에도 상승

윤경환 기자 2023. 8. 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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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006360)이 정부의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부과에도 재시공 확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안도감에 상승세를 보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GS건설에 대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주가에 호재가 된 측면을 중시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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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없다" 국토부 발표에 시장 안도
현대·대우 등 건설주도 일제히 뜀박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GS건설(006360)이 정부의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부과에도 재시공 확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안도감에 상승세를 보였다. 현장 검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다른 건설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GS건설은 480원(3.43%) 오른 1만 4480원에 거래를 마쳤다. GS건설은 이날 장 초반 4% 가까이 내림세를 보이다 저가 매수를 노린 자금이 유입되면서 장중 상승 반전했다. GS건설뿐 아니라 현대건설(000720)(7.91%), 삼성엔지니어링(028050)(4.52%), DL이앤씨(375500)(4.22%), 대우건설(047040)(4.14%), 태영건설(009410)(2.67%), HDC현대산업개발(294870)(1.18%), 삼성물산(028260)(1.53%) 등 다른 건설 관련 종목도 대부분 오름세를 나타냈다.

건설 업종이 상승 흐름에 올라탄 것은 전날 국토교통부가 GS건설의 전국 83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진행한 결과 철근 배치, 콘크리트 강도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취지의 발표를 내놓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면서도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 업체에 대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0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GS건설에 대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주가에 호재가 된 측면을 중시했다고 분석한다. 특히 이미 알려진 문제 외에 주거동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시장을 안심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를 진행한 대한건축학회는 사고 원인으로 내벽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을 제시했다.

GS건설이 등록 말소 등 극단적인 제재를 피하고 영업정지라는 예상 범위 내 규제를 받았다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로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시공 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신동현 현대차증권(001500) 연구원은 “불확실성이 컸던 추가 재시공 현장 위험 요소가 해소됐다” 면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규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나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도 “통상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 정상 영업을 하면서 행정처분 소송 등을 통해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처분 기간을 줄인다”며 “GS건설의 83개 현장에는 구조적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사실도 불확실성을 일부 없앴다”고 평가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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