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국가핵심기술 유출 104건”, 정부 전문인력 관리 강화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핵심 전문가들을 전문 인력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문 인력을 지정, 관리에 들어가는 등 첨단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중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특정인을 전문 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해당 전문 인력과 전략기술 관련 비밀 유출방지, 해외 동종업종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업은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정부에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도 신청할 수 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지정 전문인력 규모는 우선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 본 뒤 구체적으로 결정된다”며 “첨단전략기술 부문 인력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기술 유출이 억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도 내년부터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규정된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조항은 세계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실제 처벌 때 적용되는 양형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유출사건 법원 판결 결과 대부분은 집행유예(54.5%)나 무죄(30.3%)로 나타났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8일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을 대폭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양형위는 내년 3월까지 새 양형 기준안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어서 이후 기술 유출 사범은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해외 기술 유출 사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을 바탕으로 한 대법원 판례는 누군가 기술을 고의로 빼내 해외로 건넸다고 해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을 검찰이 증거로 입증해야 해서 처벌하기가 까다로웠다고 업계는 지적해왔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은 모두 104건이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각각 30건과 23건으로, 두 분야를 합치면 전체 유출 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적발 사건 가운데서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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