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9월 4일 교사 집단연가 불법 언급' 이주호 직권남용으로 고발

최경진 2023. 8. 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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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는 9월 4일로 예고된 교사들의 집단 연가에 대해 불법행위 가능성을 언급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부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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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는 9월 4일로 예고된 교사들의 집단 연가에 대해 불법행위 가능성을 언급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부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지난 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고인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날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9월 4일 집단행동을 사실상 파업으로 보고 예규에 맞지 않는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및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도 비상 재해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사실상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재량 휴업을 하더라도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들의 참여를 협박과 징계로 답한 것은 그동안 (교권 회복 관련) 현장 의견을 듣겠다며 빠른 행보를 보인 교육부 장관의 작태가 거짓임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부총리가 교육계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 부총리의 전날 (단체 행동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있기 전까지 현장은 회복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로 움직이고 있었다”며 “그러나 교사 병가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 부총리 발언으로 인해 교육 현장은 혼란의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총리가 교사들이 교실을 지키고자 하는 목소리를 외면해 왔음에도 우리는 목소리가 왜곡될까 봐 부총리의 직무유기를 지켜보고만 있었다”라며 “그러나 며칠 사이 부총리의 공식 발언은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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