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1심 재판, 내년 1월 선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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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1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되고 내년 초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8일 손 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8차 공판에서 "늦어도 11월 안에는 재판을 종결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라며 "내년 1월 중 선고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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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1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되고 내년 초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8일 손 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8차 공판에서 "늦어도 11월 안에는 재판을 종결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라며 "내년 1월 중 선고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로 오는 10월5일과 23일, 30일 등 3개의 기일을 지정했다. 남은 기일에는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임홍석 검사(당시 대검 수정관실 연구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으나 임 검사는 증언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임 검사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다시 요청해 재판부는 오는 10월23일 임 검사 증인신문을 재차 진행할 예정이다.
손 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2020년 4월3일과 8일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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