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엄포…“너무 슬퍼서? 사유 안돼”

박선우 객원기자 2023. 8. 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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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는 9월4일 전국 교사 및 학교의 집단 공교육 이탈 행보가 예고된 가운데 교육부는 집단행동 실행 방안 중 하나인 '추모 목적의 연가'를 특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가 있고, 교사들은 수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고인의 49재날) 너무 슬프다는 이유로 연가를 내는 것은 (연가를 낼 수 있는) 특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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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연가, 특별사유 있어야…집회 참석 위한 연가는 불법”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8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는 9월4일 전국 교사 및 학교의 집단 공교육 이탈 행보가 예고된 가운데 교육부는 집단행동 실행 방안 중 하나인 '추모 목적의 연가'를 특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가 있고, 교사들은 수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고인의 49재날) 너무 슬프다는 이유로 연가를 내는 것은 (연가를 낼 수 있는) 특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교육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집회 참석을 위한 연가·병가는 불법적인 것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어 "교원들은 학기 중 연가를 내야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연가를 낼 경우 사유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면서 "보통 특별한 사유는 가족 애경사, 자녀 입영일을 예시로 들고 다 나열돼 있지 않지만 학교장이 (특별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짚었다. 또한 "아이들 학습 결손, 보충 수업 때문에 (교원의 학기 중 연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가 혹은 연가를 냈지만 추모 집회엔 참여하지 않은 교원들의 처분과 관련해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편찮으셔서 병가 내는 것, 가족 애경사 등 특별 사유가 있어 연가를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다른 이유로 (병가나 연가를) 낼 경우 복무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주호 사회부총리도 (고인을) 추모하거나 애도하는 마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와 애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디스쿨 등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오는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병가 혹은 학교 재량휴업을 통한 대규모 집단행동을 진행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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