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이 만든 전기도 입찰로 살 수 있다…내년 2월 제주도서 시작

이윤주 2023. 8. 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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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제주지역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원자력, 화력 등 다른 발전 방식으로 만든 전기처럼 하루 전 입찰 절차를 거쳐야 전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봄, 가을처럼 전기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때는 입찰 과정에서 비싼 값을 부른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부터 출력 제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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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 재생에너지 하루 전 사전입찰 의무화
봄·가을에 '비싸게 부른 순서대로' 출력제어
제주 서귀포시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제주도 제공

앞으로는 제주지역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원자력, 화력 등 다른 발전 방식으로 만든 전기처럼 하루 전 입찰 절차를 거쳐야 전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봄, 가을처럼 전기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때는 입찰 과정에서 비싼 값을 부른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부터 출력 제어 대상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은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제주 지역에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주 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해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메가와트(㎿)를 넘는 신재생 발전기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거래소는 신재생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모두 구매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신재생 발전소가 크게 늘면서 날씨에 따라 전력 공급에 변동성이 컸고 전력 생산량이 수요보다 큰 봄, 가을에는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느라 원자력 발전소 출력을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에 이르는 제주에서부터 내년 2월 관련 제도를 먼저 시행한 뒤 전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제주 지역의 설비 용량 3㎿ 초과 신재생 발전 사업자는 발전 하루 전날 예상 발전량과 가격을 써내고 낙찰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신 화력 등 다른 발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낙찰가 이외에도 용량정산금(실제 발전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에 참여하면 발전 설비 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대신 전력 생산이 수요보다 많을 때는 재생에너지 입찰 가격에 따라 출력 제어가 이뤄지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산업부는 "이번 시장 개편은 연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가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전력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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