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초진 비대면 진료 절대 불가…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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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환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이며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환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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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원의 중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환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이며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환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하고 있다. 의협은 이들 대상자에 분류를 명확히 해 초진 대상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이 회원 64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부터 이달 6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0%는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고 답했고, 38.0%는 재진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초진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 안정성 문제 ▲ 오진 가능성 ▲ 의료 쇼핑 가능성 ▲ 본인 확인 불가 ▲ 병원의 영리 추구 ▲ 약물 오남용 가능성 등이 나왔다.
특히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전체의 69%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 초진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비대면 진료의 쟁점 중 하나인데, 정부는 일단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과 야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또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나 과오는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8.0%에 달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과대광고와 초진 환자 유도 등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강화가 이뤄져야 하며,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가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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