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의혹'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 퇴직…시의회 첫 사례(종합)

윤보람 2023. 8. 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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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무소속·마포3) 서울시의회 의원이 징계 처분에 따라 시의원직을 잃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정 시의원의 제명안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의정 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의원 제명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 시의원은 이날 제명안 가결 즉시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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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명 중 76명 찬성해 본회의 통과…불복 소송 가능성도·확정시 보궐선거
윤리특위 심사 앞둔 '성 비위' 의혹 정진술 서울시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성 비위' 등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 서울시의원(마포3)이 30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에 앞서 간담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5.3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무소속·마포3) 서울시의회 의원이 징계 처분에 따라 시의원직을 잃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정 시의원의 제명안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99명 중 76명이 찬성했고 16명이 반대했다. 기권은 7명이었다.

제명안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달 9일 재적 의원 15명 중 11명 참석, 9명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올렸다.

서울시의회 의정 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의원 제명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직에서 퇴직한다. 이에 따라 정 시의원은 이날 제명안 가결 즉시 의원직을 잃었다.

다만 정 시의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제명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궐원(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단서 조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

김현기(국민의힘·강남3) 시의회 의장은 제명안 가결 직후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이번 일을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의회 구성원이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본연의 자세를 재정립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 시의원은 올해 4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이 '품위 손상'을 이유로 그를 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 비위 등 사생활 의혹이 불거졌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한 달여간 조사를 벌였으며 민주당 서울시당과 정 시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품위 손상을 사유로 징계 절차를 밟았다.

재선인 정 시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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