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기술 넘긴 그놈, 잡아봤자 '집유'…'기술도둑' 처벌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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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며 "해외와 비교해 낮은 양형기준과 강한 범죄 구성 요건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기술 유출 관련 양형기준안을 심의한 후 내년 1월 이를 확정, 2024년 3월에 강화된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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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산업기술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전문가들을 '전문인력'으로 지정, 해외 동종업종으로 이직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2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분리·강화 의견을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데 이어 기술유출 범죄구성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중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해외유출된 산업기술은 총 104건이다. 이 중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은 36건이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30건)와 디스플레이(23건) 등 2개 분야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도 반도체(9건)가 가장 많았다. 특히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며 "해외와 비교해 낮은 양형기준과 강한 범죄 구성 요건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실제 유출 사건 중 최종 무죄 비율은 30.3%, 집행유예는 54.5%로 대부분의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국내 산업기술보호법의 형량(15년 이하)은 미국(15년 이하), 일본(10년 이하) 등 해외와 비교해 낮지 않지만 양형 기준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적잖다. 대법원의 현행 양형 기준은 1년∼3년 6개월이다. 가중될 때도 2∼6년에 그친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4월 양형위에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분리 및 강화 의견을 제출했고 양형위는 지난 8일 126차 전체회의에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기술 유출 관련 양형기준안을 심의한 후 내년 1월 이를 확정, 2024년 3월에 강화된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술유출 범죄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는 '고의'로 기술을 유출했더라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문 인력을 지정하고 관리에 들어가는 등 첨단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관계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특정인을 전문 인력으로 지정한다.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해당 전문 인력과 전략기술 관련 비밀 유출 방지, 해외 동종 업종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 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략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기업은 정부에 전문 인력의 출입국기록 조회도 요청할 수 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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