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회의로 의결하자…野 "절차 정당성 없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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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취임 직후 이상인 상임위원과 2인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궐이사를 임명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5인 합의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으로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임명 안건을 의결한 것은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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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성명…"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 어긋나"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취임 직후 이상인 상임위원과 2인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궐이사를 임명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재적위원이 2인인 상황에서 내린 결정은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5인 합의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으로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임명 안건을 의결한 것은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는 2008년 출범 당시부터 5인 합의제 기관으로 시작해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각각 1인, 2인 총 3인을 추천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제 방통위는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그동안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만으로 안건을 의결한 사례가 없고, 재적위원 2인만으로 주요 의사결정 의결이 법적으로 설립하는지 법적 근거와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취임식 직후 EBS와 방문진 보궐이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 정미선 전 EBS 이사 후임으로는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으로 31일 법원에서 해임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있어 법적 시비가 결론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서두를 이유로는 MBC 장악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첫 과제로 '공영방송 구조와 체질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의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추어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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