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누워 휴대전화 보는 청소년들…“얘들아, 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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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밤 11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성연면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황당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위험한 행동을 보고, 먼저 사진에 찍힌 초등학교에 항의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한 행동임을 스스로 밝혔고,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2019년, 충남 서산시와 인접한 아산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김민식 군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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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에 누워 휴대전화를??…청소년 '기행' 논란
지난 19일 밤 11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성연면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황당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길을 건너라고 만들어둔 횡단보도에 아이들이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겁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깜짝 놀라 사진을 찍었고, 지역 커뮤니티에 올리자 일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위험한 행동을 보고, 먼저 사진에 찍힌 초등학교에 항의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학교 측은 다급히 전수 조사했지만, 해당 학교 학생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지역 면사무소와 주변 학교가 전부 확인에 나서 아이들을 찾아냈습니다.
횡단보도에 누워있던 아이들은 같은 지역에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한 행동임을 스스로 밝혔고,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불러 잘못된 점을 교육하고, 전교생에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이어 학교 규칙에 맞게 징계 등의 조처를 할 방침입니다.
■ 4년 전 스쿨존 사망사고로 만든 '민식이법'…법 취지 망각한 행동 자제해야
같은 날, 인근에 있는 서산 호수공원 근처에서도 대낮에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청소년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에 관련 신고가 접수됐지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했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 충남 서산시와 인접한 아산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김민식 군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됐는데, 직후 일부 학생들이 이 법을 악용해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면서 비판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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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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