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어설픈 개정 반대"…학생·시민 2785명 서명

김경록 기자 2023. 8. 28.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학생인권과 교권 간 균형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나섰지만, 어설픈 개정은 도리어 개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28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설픈 누더기 조례 개정안으로 학교를 더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오히려 학생인권보장법 제정에 힘을 보태라"고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례 공대위 "학교 구성원 모두 인권 취약해질 것"
"개악 시도 멈추고 실질적 대책 위해 머리 맞대야"
[서울=뉴시스]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가 28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공대위 제공) 2023.08.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학생인권과 교권 간 균형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나섰지만, 어설픈 개정은 도리어 개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28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설픈 누더기 조례 개정안으로 학교를 더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오히려 학생인권보장법 제정에 힘을 보태라"고 촉구했다.

이는 이날 시작된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회기에 맞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혹은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다.

공대위는 지난달 서이초 사태 후 일부 시의회 의원들이 '학생 권리와 책임 조례안', '교육인권 증진 조례안'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비해 조문의 구체성과 정합성이 떨어져 오히려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낳고 결국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취약해지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7월 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 반대 서명에 전국 학생·시민 2785명이 동참했다며 "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 시도를 멈추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위해 머리 맞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회견 종료 후 학생·시민 2785명의 서명지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재혁 의원에게 전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