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구역 제주 '생이기정'서 스노클링한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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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생이기정'에 들어가 물놀이를 즐긴 관광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7일 오후 5시5분께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생이기정 인근 해상에서 스노클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경은 지난해 8월 30대 물놀이객이 추락해 크게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올해 2월 이곳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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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생이기정'에 들어가 물놀이를 즐긴 관광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7일 오후 5시5분께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생이기정 인근 해상에서 스노클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안가 순찰 중 이들을 발견해 곧바로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수려한 경관으로 입소문이 난 '생이기정'은 스노클링 명소로 알려지면서 방문객들이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해경은 지난해 8월 30대 물놀이객이 추락해 크게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올해 2월 이곳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출입통제구역인 생이기정에 들어갔다가 적발될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물놀이의 즐거움보다는 자신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 요원과 안전관리 시설물이 갖춰져 있는 해수욕장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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