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변기서 아이 출산하고 유기한 친모…"지식이 모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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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변기에서 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살해하고, 쇼핑몰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영아 사체를 유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영아가 태어났을 당시 울지 않았고, 움직임도 없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영아 살해 혐의는 부인한다"며 "출산 과정에서 피고인은 출산에 관한 지식이 모자랐기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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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화장실 변기에서 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살해하고, 쇼핑몰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영아를 출산한 뒤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이중으로 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한 뒤 침대 밑에 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이튿날인 10월 5일 부산진구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영아의 시신은 다음 날 오후 1시쯤 쓰레기를 수거하던 미화원에게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화장실 좌변기에서 영아를 출산했고, 출산 직후 영아는 좌변기에 빠져 숨을 쉬지 못했다. 이후 A씨는 기도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아 결국 영아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측은 "영아 사체를 유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영아가 태어났을 당시 울지 않았고, 움직임도 없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영아 살해 혐의는 부인한다"며 "출산 과정에서 피고인은 출산에 관한 지식이 모자랐기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 측은 출산 과정이나 절차를 전혀 몰랐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출산 전에 산부인과 진료를 전혀 받지 않았고 임신 중임에도 항생제를 처방받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영아 살인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적용 법조 변경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18일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일었던 영아 살해 및 유기죄를 폐지하고,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적용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현행 형법상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영아 유기죄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에 머물러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반면 개정되는 영아 살해죄는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죄는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 개정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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