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에 100억원대 사기…유명 유튜버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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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100만 유튜버 출신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피해자 12명에게 "빚을 대신 갚아달라"며 15억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5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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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돈 탕진…사업명목 자금 요구
法 “장기간 거액 편취, 변제한 점 고려”
지난해 15억원대 사기로 징역 5년 확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인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100만 유튜버 출신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한때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00만여명에 달했던 A씨는 2021년 1~5월 지인 8명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자 피해자들에게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원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원이 나온다”며 돈을 받아냈다.
당시 A씨는 화장품 사업을 사업을 하고 있었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과는 유튜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 12명에게 “빚을 대신 갚아달라”며 15억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5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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