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학생생활지도 고시, 재검토해야…구조적 문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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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가 교육부의 교사 생활지도 관련 고시를 두고 "교사의 노동권 보장 보다 아동·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비롯한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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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제 인권단체가 교육부의 교사 생활지도 관련 고시를 두고 "교사의 노동권 보장 보다 아동·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비롯한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고시안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없이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분리하거나 용모·복장, 휴대전화 등 학생의 사생활을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결국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당국이 아닌 교사 개인이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한에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구조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당국은 지금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누구도 배제되거나 낙오되지 않는 공동체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교사 및 지원 인력과 시스템의 확보,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 관리자의 책임 강화 등 교사의 노동권과 학생의 교육권 모두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은 "교사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목소리에 공감한다"면서도 "아동·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교육 당국의 움직임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아동·학생 인권의 후퇴가 아닌 교사 개인이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의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기관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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