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공교육 멈춤의날' 집단행동 움직임…갈등초래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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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오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 등을 사용해 관련 집회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인다.
각 학교가 재량 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원들이 집단 연가 등을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것이다.
참담해진 교권의 현실상을 감안하면 이번 움직임의 취지에 공감할 여지는 있지만, 연가 등을 사용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공교육 현장의 또다른 혼란으로 비화하지 않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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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교사들이 오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 등을 사용해 관련 집회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인다. 9월 4일은 지난달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일이다. 그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이번 움직임은 특정 교원단체가 아니라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 해당 게시물에선 지난 25일까지 8만명 이상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각 학교가 재량 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원들이 집단 연가 등을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것이다. 참담해진 교권의 현실상을 감안하면 이번 움직임의 취지에 공감할 여지는 있지만, 연가 등을 사용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공교육 현장의 또다른 혼란으로 비화하지 않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
교육부는 28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가 있고 교사들은 수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연가를 내는 것은 특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9월 4일 집단행동이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교육부는 9월 4일 집단행동을 사실상 파업으로 보고 예규에 맞지 않는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및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도 비상 재해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사실상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일부 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대립각이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이렇게 된다면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로 향하는 길이 자칫 진영 논리에 매몰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교육계 내부에서 또 다른 갈등만 증폭되는 게 아닌가 싶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충북교사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 주체 간 갈등과 반목을 막기 위해 9월 4일 집회 등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자 집계 게시물을 올렸던 한 교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교사는 "이 움직임의 취지는 각자 조용히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었다"며 "집회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조속히 실행에 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은 법제화 등 과정을 앞두고 있다. 입법 절차와 부처 간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할 상황이다. 교권 회복 대책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최적의 해법을 도출하는 일이 연가 등을 사용한 집단행동보다는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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