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보면 심하게 울어”…친부, 생후 2개월 아기 때려 두개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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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가 심하게 울며 자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주먹으로 때린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9시부터 지난 1월 2일 오후 9시까지 7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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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9시부터 지난 1월 2일 오후 9시까지 7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아기는 약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과 발생 시기가 다른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 상해를 입었다.
그는 주거지 거실에서 아시가 낯을 가리며 심하게 울어 자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기를 안고 있다가 수유 쿠션 위로 세게 던지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는 친부임에도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아동의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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