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쓰레기 vs 미래자원…‘규제 뽀개기’ 모의재판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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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부자재 수급 문제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날 모의법정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쟁점이 될 만한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인공지능(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 선박'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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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3개 업체 참여해 제도적 쟁점 다뤄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부자재 수급 문제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 기업은 법정 보관 기간인 30일을 훌쩍 넘겨 334일 동안 폐배터리를 공장에 보관했다. 이후 결국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의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잔존 수명이 70∼80%인 전기차 폐배터리를 쓰레기 등과 같은 폐기물로 분류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합리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변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 뽀개기 모의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인 모빌리티(이동 수단) 분야에서의 주요 규제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쟁점 사안을 주제로 모의재판이 열렸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모의 재판은 모빌리티 관련 법령과 규제 내용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모의법정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쟁점이 될 만한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인공지능(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 선박’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인영 교수와 박정난 교수가 각각 판사와 검사 역할을 맡았다. 3개 사건 변론을 위해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 구태언 린 변호사, 경기동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했다. 또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모빌리티 분야 벤처·스타트업 현직 대표 3명이 사건의 피고인 역할로 나섰다.
AI 학습 관련 재판에선 배달로봇의 자율주행 시 사고예방 등을 위해 확보한 행인 얼굴을 민간정보로 해석하는 것이 과잉 해석인지, AI 학습이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 등을 다뤘다. 또 수소 선박에 대한 재판에선 수소연료 전지 격벽 기준 등을 물리적으로 충족할 수 없어 건조검사를 받지 못한 소형 수소 선박에 대한 처벌 여부 등도 쟁점이 됐다. 중기부는 "신기술과 제도의 불일치를 조명하고, 최근 모빌리티 분야의 제도적 쟁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개최된 만큼 선고기일을 제시하면서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민 공감이라는 힘을 바탕으로 안정성과 혁신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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