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영업비밀 빼돌려 경쟁사 이직 혐의' 직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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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경쟁사로 옮기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 씨 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갖고 나온 파일은 시중에서도 구할 수 있는 자료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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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경쟁사로 옮기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 씨 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갖고 나온 파일은 시중에서도 구할 수 있는 자료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또 롯데바이오에 다니면서 해당 파일을 열람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을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품질보증 관련 문서와 IT 기술 관련 문서 등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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