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번' 문자메시지… 전 여친 스토킹·폭행 40대男,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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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전 여자친구를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하고 지속해서 스토킹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밤 10시 인천 옹진군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전 여자친구 B씨(46)를 끌어내린 뒤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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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밤 10시 인천 옹진군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전 여자친구 B씨(46)를 끌어내린 뒤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아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3년 동안 사귀다가 지난해 4월 헤어진 사이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 당일 B씨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렸다. 이어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B씨를 차 밖으로 끌어내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이 벌어진 날부터 같은 해 10월25일 밤 10시14분까지 휴대폰으로 B씨에게 "결국 남자 때문에 날 버렸냐"는 등 111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0월25일 인천지법에서 12월24일까지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연락했다. 지난 1월30일에도 B씨에게 40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 등을 보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잠정조치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해 판사의 결정을 위반해 죄상이 더 무거워졌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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