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인데”… 제주 생이기정 들어간 일당 적발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8. 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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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사고 속출에 지난 2월 통제
27일 스노클링 레저객 3명 적발돼
“안전요원 있는 해수욕장을 가라”
제주해양경찰서에 적발된 생이기정 무단 출입 레저객 3명.[자료=제주해양경찰서]
물놀이 사고가 속출해 출입이 통제된 제주 ‘생이기정’에 들어간 레저객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5시5분께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소재 생이기정에 입수해 스노클링을 즐기던 A씨 등 3명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생이기정은 SNS상 숨겨진 물놀이 명소로 소개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 않던 곳이다. 하지만 안전요원이나 안전관리시설물(인명구조장비함 등)이 없을뿐더러 지형적 특성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구조가 쉽지 않다. 실제 지난해 8월에만 5건의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해경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물놀이를 금지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물놀이의 즐거움보다는 자신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 요원과 안전관리 시설물이 갖춰져 있는 해수욕장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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