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고 뒷돈·향응 받은 공무원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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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뒷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최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남양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인 A 씨와 B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무사의 청탁을 받고, 농어촌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이 끝났는데도 감면 신청을 받아주는 등의 불법 행위로 세금 2억1천만 원을 깎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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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뒷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최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남양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인 A 씨와 B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무사의 청탁을 받고, 농어촌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이 끝났는데도 감면 신청을 받아주는 등의 불법 행위로 세금 2억1천만 원을 깎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세금을 깎아준 대가로 1인당 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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