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동료 부의금 횡령 의혹' 경찰관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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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동료 직원의 부의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전 경찰 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직 경찰 간부인 56살 A 씨의 변호인은 오늘(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소속 경감이었던 A 씨는 지난해 11월 숨진 동료 경찰관의 부의금을 다른 직원들에게 받아 일부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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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동료 직원의 부의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전 경찰 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직 경찰 간부인 56살 A 씨의 변호인은 오늘(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부의금의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했고, 봉투는 그대로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소속 경감이었던 A 씨는 지난해 11월 숨진 동료 경찰관의 부의금을 다른 직원들에게 받아 일부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경감은 또,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피해를 본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 수백만 원을 피의자에게 받은 뒤 일부를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올해 초 A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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