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숙박시설 규제 완화…주민 반발에 '나성동 먹자골목은 제외'

장동열 기자 2023. 8. 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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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와 관광‧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도심의 소규모 숙박시설 건립 허용과 관련해 주민 반대가 극심한 나성동 먹자골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당시 이 국장은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나성동 일대 호스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용도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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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거지역 인접…국세청 남측 상가 완화 검토"
나성동 반대위 "일단 환영" 10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28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소규모 숙박시설 건립 허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이두희 시 건설교통국장.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가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와 관광‧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도심의 소규모 숙박시설 건립 허용과 관련해 주민 반대가 극심한 나성동 먹자골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두희 시 건설교통국장은 28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성동 북측 상가, 가칭 먹자골목은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발표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당시 이 국장은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나성동 일대 호스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용도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후 나성동 주거지역 숙박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주거지역과 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나성동 먹자골목이 숙박시설 입점 제1후보지로 거론되는데,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서명운동에 나서 나성동 5개 아파트단지 입주민 4662명(3200가구)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29일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처럼 주민 반대가 확산하자 세종시가 '먹자골목' 제외 카드를 꺼낸 것이다. 다만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을 고려해 허용한도 완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 국장은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는 호텔, 백화점, 위락지구 등이 계획된 중심상업지역으로 입지 기준은 첫째 주거용지로부터 100m, 학교용지로부터 200m이상 이격된 상업용지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엄격한 입지기준에 따라 현재 어진동 호수공원 주변과 나성동 정부청사(국세청) 남측 상가를 대상으로 관광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 신도시에는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업(객실 30실 이상)과 가족호텔업(객실 30실 이상)은 가능하지만, 호스텔업(객실 기준 없음)과 소형호텔업(객실 20실 이상∼30실 미만)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을 찾는 민원인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 대부분은 대전 유성, 청주 오송 등 외지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시는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숙박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세종시에 위치한 상가 내 공실에 '임대문의' 안내판이 붙어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아울러 지역 현안으로 부상한 상가공실 해소, 숙박난 해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이다.

시는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주거, 학교 등 입지 여건을 고려해 건축기준, 건축위 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이번 조치는 심각한 상가공실 문제 해소와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상권이 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일단 나성동 먹자골목이 제외된 것은 환영한다"며 "시의 숙박시설 완화 움직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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