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다이어트에 가슴 확대까지?…‘거짓 광고’ 주의보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8. 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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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팔면서 의약품인 것처럼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온라인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광고 15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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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 부당광고 합동점검…155건 적발해 삭제 조치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의약품 오인 광고 ⓒ 식약처 제공

화장품을 팔면서 의약품인 것처럼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온라인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광고 15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는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화장품을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광고 155건 가운데 147건(94.84%)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 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나머지 8건(5.16%)은 '(가슴)지방세포 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판단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 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며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이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미용분과)은 "특정 재료(가르시니아 등)를 사용한 화장품의 사용만으로 체지방 감소, 체중 감량, 영구적인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된 적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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