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자 추가모집…연간 최대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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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 추가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다음달 5~18일 서울주거포털에서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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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서울시가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 추가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다음달 5~18일 서울주거포털에서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1757명을 선정했다. 이번 2차 추가 모집의 신청대상은 총 3500명이다.
대상자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자다. 이는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만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보다 지원 대상이 넓다.
월세 지원기간도 올해부터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연장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한다.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 주민등록은 분리돼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최종 지원대상은 오는 11월 중 선정한 뒤 발표하고, 12월 말부터 격월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한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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