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 부풀리기 의혹' 조선일보 불송치..."업무 방해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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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이른바 '부수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8일 사기와 업무 방해 등을 받는 조선일보 법인과 방상훈 사장, 주요 일간지 신문 부수를 발표하는 한국에이비시(ABC)협회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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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이른바 '부수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8일 사기와 업무 방해 등을 받는 조선일보 법인과 방상훈 사장, 주요 일간지 신문 부수를 발표하는 한국에이비시(ABC)협회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조선일보는 ABC협회에 유료부수를 보고할 때 협회 규정을 따르지 않고, 전국 지국에 판매한 부수를 토대로 산출한 내역을 유료부수 현황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반려돼 조선일보와 ABC 협회가 데이터 조작을 공모했는지 등은 알 수 없었고, 이밖에 따로 발견한 명확한 조작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정부 광고비와 보조금 산정 과정에서 ABC협회의 유료부수 결과는 단순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정부 기관에 대한 업무 방해로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 부수 조작 의혹'은 조선일보가 발행한 신문을 폐지 업체에 넘기는 식으로 발행 부수를 부풀린 뒤, 정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11월 조선일보 신문지국을, 지난해 7월엔 조선일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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