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단체행동 놓고 교사들도 찬반…혼란 이어질 듯

서혜림 2023. 8. 28. 15: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회 운영팀 해체→다른 준비팀 결성…'공교육 멈춤'에는 8만3천명 참여 의사
교육부 '강경 대응' 방침…조희연 "4자 협의체서 논의하자"
전국교사일동,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 촉구 집회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매 주말 공교육 정상화와 지난달 사망한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2023.8.26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 서초구에서 숨진 초등교사를 애도하기 위한 교사들의 9월 4일 집단 연가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교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연가·재량휴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집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9월 4일까지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 운영팀은 전날 오후 늦게 언론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9.4 공교육 멈춤'에 더 많은 교사가 모이는데 집회가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집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 때문에 재량휴업을 하거나 연가·병가를 쓰기 어렵다는 의견이 정말 많았고, 집회 참석 자체가 참석하지 않는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교사들끼리 분열하지 않도록 집회를 취소하고 운영팀도 해체한다고 적었다.

이들은 다만, 집회 운영팀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운영팀'과는 별개라고 강조하며 서초구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당초 예고했던대로 국회 앞 대규모 집회는 열지 않더라도 학교별로 재량휴업을 하거나 교사 개인별로 병가 등을 내고 추모의 뜻을 밝히는 방식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대한민국 교사 일동'이라고 밝힌 이들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은' 학교단위 재량휴업이나, 교원들의 개별적인 병가 움직임으로 진행되는 흐름"이라며 "단체 집회 없이 개별적으로 추모의 마음을 기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교사 집회 역시 9월 2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당분간 재정비의 시간을 갖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예정대로 집회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또 다른 집회 준비팀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비롯해 교육계에서는 집회 개최 여부와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방식 등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 교사는 "9월 2일 집회 이후 재정비 시간을 갖고 사건이 발생한다거나 법령 개정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주말에 운집하자"며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글을 올렸다.

다른 교사들은 "혼자 분노하고 혼자 멈추는 것이 답인가", "우리는 그저 착한 집단일 뿐인가"라며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9월 4일 연가·병가 등을 내고 개인적인 추모를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온라인 설문도 전날 중단됐다가 이날 재개됐다.

설문에는 이날 오후 2시14분 기준으로 전국 1만812개 학교에서 8만2천789명(교장 275명, 교감 400명 포함)의 교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전국 493개교에서 재량휴업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단체행동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9월 4일 이전까지 혼란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 연가 움직임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재확인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교원들은 학기 중 연가를 내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보통 특별한 사유는 가족 애경사, 자녀 입영일 등이고 학교장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연가를 내고 개인적으로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슬프다는 이유로 연가를 내는 것은 (연가를 낼 수 있는) 특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고 밝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집회 주관 교사 등 4개 단체가 모이는 4자 협의체에서 이번 사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9월 4일은 혼란의 날이 돼서는 안 되며 진정한 추모와 교육 공동체 회복의 날이 돼야 한다"라며 "4자 협의체에서 교원보호 방안과 서이초 선생님 사망 원인 진상 규명,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교육부·교육청 계획에 학교 현장 요구 반영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sf@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