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北 김정은 티셔츠…국가보안법 위반? 생일파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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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판매중계업체인 쿠팡과 네이버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들이 피고발인의 김정은 티셔츠 판매를 허용하고 중계 형태로 판매에 가담한 것은 이적표현물의 판매를 정당화하고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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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요즘 유행...북한 찬양 목적 아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생일 등 친목행사에서 재미를 주기 위해 판매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공권력감시센터ㆍ바른사회시민회의ㆍ신문명정책연구원ㆍ자유민주당ㆍ자유민주연구원ㆍ행동하는자유시민 등 6개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김모씨 등 2명과 이를 판매 중계한 네이버와 쿠팡을 국보법 제7조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죄 등으로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김 위원장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에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등의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네이버 등에서 판매했다. 쿠팡에도 관련 제품이 다수 판매됐다. 고발당한 업체에 따르면 이 티셔츠는 생일파티 등 친목행사에서 재미를 위해 제작됐다. 티셔츠 한 장에 1만4,900원이다.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해 200여 장이 판매됐다. 이 업체 관계자는 “다양한 캐릭터나 문구가 들어간 ‘패러디 티셔츠’가 유행이다”라며 “그중 하나로 제작한 것으로 김 위원장을 찬양하거나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에 “해당 티셔츠는 김정은에 대한 친밀감을 증진하는 모습을 넘어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간첩남파, 무력도발 등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는 활동을 일삼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 선전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지적했다.
통신판매중계업체인 쿠팡과 네이버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들이 피고발인의 김정은 티셔츠 판매를 허용하고 중계 형태로 판매에 가담한 것은 이적표현물의 판매를 정당화하고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고발했다.
국가정보원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국보법 위반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업체는 상품 판매 중지 권고에 따라 28일부터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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