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공사비 부풀리고 뇌물 챙긴’ 전 정읍시 의장 구속기소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리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로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의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B(68)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공범 6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A 전 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 이 수법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운영, 인허가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86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를 받은 B씨와 공범들이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액은 121억원에 달한다.
특히 2017년 2억원대 불과했던 B씨 업체의 매출은 2021년 94억7000만원으로 47배가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값싼 농지를 불법 매입하거나 정부의 ‘재생 에너지 의무적 계약 제도’를 악용해 태양광 사업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국가 재정의 낭비가 이뤄진 만큼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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