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기에 전기 온다" 항의에도 테이프만 '칭칭'…펜션 업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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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감전 사고를 일으킨 펜션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업주 A씨(60)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펜션 업주인 A씨가 전기온수기 전원 코드가 노후화돼 사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선 접촉 부위에 절연 테이프만 감아둔 채 방치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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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감전 사고를 일으킨 펜션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업주 A씨(60)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6일 인천시 강화군의 한 펜션에 묵은 B씨는 객실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감전돼 전치 8주에 달하는 화상을 입었다.
펜션 업주인 A씨가 전기온수기 전원 코드가 노후화돼 사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선 접촉 부위에 절연 테이프만 감아둔 채 방치한 탓이다.
심지어 사고 당일 다른 투숙객으로부터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는 항의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B씨와 일행들을 투숙객으로 받았고, 화장실을 사용하던 B씨가 절연 테이프가 감긴 전선에 몸이 닿으면서 감전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1,800만 원, 합의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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