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우리 식탁 오르기 전 ‘이 과정’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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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민간 기업은 '빈틈없는 안전 검사'에 나섰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업계,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식약처 안전 검사를 기본으로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이 추가 방사능 검사가 시행된다.
수산물·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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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민간 기업은 ‘빈틈없는 안전 검사’에 나섰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업계,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식약처 안전 검사를 기본으로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이 추가 방사능 검사가 시행된다.
먼저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8개 현 외 지역 수산물은 수입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식약처의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방법은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순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서류검사에서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수입 금지 지역인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아닌지, 아닐 경우 그 밖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확인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이어 현장검사는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검사관이 보관된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수산물 검체를 채취해 외관, 색깔, 활력도(선도), 유사 수산물 혼입 여부 등을 오감을 이용해 검사한다.
마지막으로 정밀검사 단계에서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한 방사성 물질 측정이 이뤄진다. 이때 기준치(세슘 100㏃/kg) 이하 미량(0.5㏃/kg 이상)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수입 업체에 요구하기에, 방사성 물질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 반입되지 않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국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깐깐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수부는 전국 위판장 29곳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신속 검사를 시작했다. 올 10월부터 국내 위판 물량 80%를 점유하는 전국 43개 위판장에서 신속검사를 실시한다. 양식장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민간기관 역량을 활용해 국내 전체 양식장 약 1만2000개에 대한 출하 전 방사능 검사에 나선다.
지자체도 안전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수입산에 한해 진행하던 검사도 국내산 수산물까지 전면 확대한다. 또 시민이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 제도’를 확대해 모든 신청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수산물·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경기도는 도매시장과 대형물류센터, 백화점, 학교급식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기존 월 1~2회 약 1500건에서 주 1회 2300건으로 확대한다.
인천시는 올해까지 양식장 및 위·공판장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200건까지 늘릴 계획이다.
부산시는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경매 시작 전 방사능 검사를 마치는 심야 신속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경남도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주 20건에서 40건으로 늘릴 계획이며 전남도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기존 62개 품종 800건에서 전 품종 120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민간기업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마트는 방사능 수치 검사를 입고량의 최대 75%에 대해 샘플 검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에서 주요 포구별 샘플에 대해 분기별 1회 진행했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최근 주 4회로 확대했다. 홈플러스는 수산물을 공급하는 국내 모든 업체를 상대로 상품 검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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