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일주일 만에 또 '묻지마 폭행' 저지른 40대

양휘모 기자 2023. 8. 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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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묻지마 폭행’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28일 성남수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45분께 수정구의 한 노상에서 A씨는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4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뒤 달아난 혐의다.

“모르는 사람이 폭행을 하고 도망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지점으로부터 200여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동일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일주일 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응급입원을 시켰다”고 밝혔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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