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구역'된 숨겨진 명소...제주 생이기정서 스노클링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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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물놀이객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생이기정에 들어가 물놀이를 즐긴 레저객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30대 물놀이객이 이곳에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였으나, 해식 절벽의 구조적 특성과 낮은 수심, 간출암 분포 등으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해, 올해 2월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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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물놀이객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생이기정에 들어가 물놀이를 즐긴 레저객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2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7일) 오후 5시 5분께 제주시 한경면 소재 생이기정 인근 해안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A씨 등 3명을 적발했습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생이기정은 SNS상 숨겨진 명소로 점차 알려져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30대 물놀이객이 이곳에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였으나, 해식 절벽의 구조적 특성과 낮은 수심, 간출암 분포 등으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해, 올해 2월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출입통제구역인 생이기정에 들어갔다가 적발될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물놀이의 즐거움보다는 자신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 요원과 안전관리 시설물이 갖춰져 있는 해수욕장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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