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불법후원'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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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걷은 후원금 약 8천만원을 노조 명의로 민중당에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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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걷은 후원금 약 8천만원을 노조 명의로 민중당에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은 후원금 가운데 1천여만원을 당시 경기 의정부을 선거구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선거에 쓴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전 대표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적법한 절차로 모인 후원금과 당원들의 당비로 선거를 치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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