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 연가 불허하자…전교조, 이주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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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8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일부 교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년차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연가를 사용하거나 학교의 재량휴업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제지에 나섰는데, 이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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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모든 ‘추모 집회’에 교사 참여 적극 안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8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일부 교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년차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연가를 사용하거나 학교의 재량휴업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제지에 나섰는데, 이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라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학교가 재량휴업을 하면 방학 등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 변동이 없고, 교원이 연가를 쓸 때는 수업 교체나 보강계획을 미리 세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현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모 행동’을 비롯한 모든 ‘추모 집회’에 교사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27일) 일부 교원들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임시휴업은 학년도가 시작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숨진 교사 추모 집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교원은 연가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에 낼 수 없고, 국가공무원인 교원은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집단으로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행위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이어서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도 위법하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9월 4일에 ‘공교육 멈춤의 날’ 대신 ‘저녁 추모제’를 열자고 제안했다.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뒤 오후 7~8시쯤 추모제를 열면 교원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은 위법적인 집단 행동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면서, 저녁 시간 또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을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KBS 방송에 출연해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식보다는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 요청의 목소리를 높일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교사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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