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고 뒷돈 챙긴 세무공무원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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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깎아준 대가로 뒷돈을 챙긴 세무공무원들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지난달 5일 남양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김 씨와 이 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양도소득세를 깎아달라는 세무사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각각 천만 원, 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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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깎아준 대가로 뒷돈을 챙긴 세무공무원들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지난달 5일 남양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김 씨와 이 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양도소득세를 깎아달라는 세무사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각각 천만 원, 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과거 조세특례법상 농어촌 주택들의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줬는데 이들은 그 기간을 넘겼는데도 감면 신청을 받아준 겁니다.
김 씨는 1억 5천여만 원을, 이 씨는 6천 4백여만 원의 세금을 부정하게 깎아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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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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