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GS건설, 영업정지 리스크 해소"…주가 되레 상승 마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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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되기로 했으나 시장은 오히려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28일 상승 마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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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되기로 했으나 시장은 오히려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28일 상승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GS건설은 전 거래일보다 3.43% 오른 1만4천4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전 거래일 대비 5.43%(1만4천76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주가는 개장 직후에는 하락세로 출발해 전 거래일보다 4.00% 하락한 1만3천44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으나 이내 낙폭을 만회하고 반등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총 10개월 영업정지를 맞게 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등록말소 등 극단적인 제재가 아닌 영업정지 선에서 제재가 추진되고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 실제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기간 신규 수주는 불가하지만 기존에 계약한 현장의 공사 진행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GS건설의 인천 검단 부실시공 이슈가 LH 발주 현장의 이슈고, GS건설의 83개 현장에는 구조적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부분도 일부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주가 급락의 최대 원인이었던 추가 재시공 현장 리스크가 해소돼 이전과 같은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나 추후 소명 과정에서 적법한 처분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이벤트 소멸에 보다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평판 하락이나 신용도 저하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나왔다.
장문준 연구원은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대형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수주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동현 연구원도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선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고, 박세라 연구원 역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신용평가등급 하향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날 시장 참여자들은 GS건설에 대한 행정적 처분 윤곽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서 그동안 주가를 짓누르던 악재가 해소됐다는 점에 보다 집중,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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