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에 "법 위반 없다"

김상훈 2023. 8. 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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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가족들과 부산의 농지를 사고 팔아 수십억대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1987년 부산 동래구의 논과 잡종지 등을 사들여 보유하다 지난 2013년에 3천8백 제곱미터를 28억여 원에 팔았는데, 땅 매입 당시에는 농지 구입시 농작이 가능한 거리에 최소 6개월 이상 살도록 하는 정책이 실시되던 때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과거 농지인지는 실제로 경작에 이용되는지를 기준으로 따졌다"며, "등기상에는 논으로 나오지만 취득 당시 잡종지였고 이후에도 장인이 사업부지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토지는 후보자의 장인이 장기간 실제로 이용했고, 토지 취득 후 약 30년 후에 진행된 아파트 재개발과는 무관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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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18824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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