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취임하자마자…KBS 여권 이사들, 사장 해임 긴급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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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이사장 강제 해임 등으로 여야 구도가 뒤집힌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의 해임 제청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방송의 여권 추천 다수 이사들은 이날 오전 김 사장 해임 제청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의 긴급 안건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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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이사장 강제 해임 등으로 여야 구도가 뒤집힌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의 해임 제청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한국방송 경영진 교체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방송의 여권 추천 다수 이사들은 이날 오전 김 사장 해임 제청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의 긴급 안건으로 올렸다. 긴급 안건은 회의 48시간 이전에 모든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권 추천 이사들은 2쪽짜리 해임 제청안에서 “(김 사장) 취임 후 무능 방만 경영으로 2022년 4년 만에 118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23년 상반기 또다시 461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여 심각한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초래했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 직원들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리더십을 완전 상실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8월23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움직임과 관련해 경영권 훼손과 방송법상 이사회 권한 침해의 우려가 있고 규정상 사전 이사회 의무적 보고사항인 점을 사장에게 지적하면서 사전 이사회 보고 후 신중히 추진해 달라고 특별히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음날인 8월24일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 합의를 강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태를 고려할 때 긴급히 해임 제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방송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결 절차와 관련해서는 “추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소명 절차를 밟고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9월 초 임시 이사회를 열어 해임 제청안 의결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방송 이사회는 남영진 이사장 해임 뒤 황근 선문대 교수가 보궐 이사로 임명되면서 여야 구도가 6대 5로 바뀐 상태다.
한 야권 추천 이사는 “사장 해임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이사회 의결 사안을 임시 안건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무엇보다 절차적 결함이 심각하다”며 “해임 사유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적어도 의결 5일 전까지 정식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절차법은 청문 당사자에게 청문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방송 사장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법원 판례상 해임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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