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된 문서 영업비밀 아냐" 삼성바이오→롯데 이직한 직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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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퇴사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이 반출된 문건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2016년 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입사해 지난해 6월 중순 퇴사하기 전 품질보증 작업표준서(SOP)를 비롯한 각종 영업비밀 49건을 유출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직한 직원 4명을 지난해 8~9월 고소하자 검찰은 올해 3월 3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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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퇴사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이 반출된 문건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2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각 문서는 일반적으로 알 수 있거나 업계에 알려진 내용이어서 영업상 기밀이나 주요자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문서를 가지고 나온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지만, 롯데바이오로직스에서 사용하려던 게 아니라 '향후 컨설팅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에 한 것"이라며 "A씨가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재직하면서 문서를 열람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A씨의 재직시절 상관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무실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9일 증인신문을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입사해 지난해 6월 중순 퇴사하기 전 품질보증 작업표준서(SOP)를 비롯한 각종 영업비밀 49건을 유출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자택에서 VPN(가상사설망)으로 업무시스템에 접속한 뒤 영업비밀 문건을 복사하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해 범행한 것으로 본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6월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직한 직원 4명을 지난해 8~9월 고소하자 검찰은 올해 3월 3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A씨를 기소했다.
인천=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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