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머뭇거리자…직접 입 연 정유정 "범행 계획 안 했다"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3. 8. 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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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이 법정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고 직접 입을 열었다.

정씨는 28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 부장판사는 정씨 측에 "검찰 측 공소사실 가운데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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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살해하고 사체 훼손해 유기한 사실은 인정
재판 비공개 요청하기도…재판부 "다소 부정적"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 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이 법정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고 직접 입을 열었다.

정씨는 28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 부장판사는 정씨 측에 "검찰 측 공소사실 가운데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이 머뭇거리자 정씨는 다소 격앙된 듯한 말투로 "아니오. (사실과) 다릅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경제적인 부분에 불만을 품고 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가 재차 "공소사실 중에 범행 동기 부분에서 피고인이 살아온 과정이나 범행을 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정씨는 짧게 "네"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분리해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가 사전에 과외 앱을 통해 강사 54명에게 대화를 시도했고, 살해와 사체 훼손에 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사전에 철저히 계획한 범죄라고 봤다.

이날 법정에서 정씨 측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씨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나 방법은 유례없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해 일반 대중에게 그대로 전달될 경우 모방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과 관련한 내용들이 보도되면서 인격권 침해도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이미 사건 내용이 적나라하게 공개됐고 피고인의 반론권은 법정에서 충분히 이뤄지면 될 일"이라며 "피고인이 느끼는 불안이나 압박감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피고인 가족이 취재 대상이 되는 것까지 재판부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가 있고, 재판은 원칙상 공개하게 돼 있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의견을 모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정씨 측 변호인의 미흡한 준비로 인해 재판부가 10분간 휴정을 결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 측이 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배려하는 취지에서 한 달 넘게 시간을 준 뒤 이날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에서 사건 심리를 쟁점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양측이 미리 증거 동의 여부나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대략적인 입장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하지만 정씨 측 변호인은 "증거 동의 여부를 공판기일에 밝히는 것으로 착각해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이 때문에 재판부는 별도로 정씨와 변호인이 상의할 시간을 준 뒤 제출된 증거 동의 여부 등을 구두로 확인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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