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0년 주교동 신청사 부지선정 과정,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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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는 자체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19년~2020년 민선 7기에서 당초 확정했던 신청사 부지를 주교동 공영주차장 인근 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고양시 신청사 선정부지 변경 조례 위반 △입지선정위원회 시민대표 선정 부적정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부적정 등 총 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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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위 개최 않고 변경한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
입지선정위원회 시민대표, 위촉직 위원 구성도 부적정
경기 고양특례시는 자체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19년~2020년 민선 7기에서 당초 확정했던 신청사 부지를 주교동 공영주차장 인근 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고양시 신청사 선정부지 변경 조례 위반 △입지선정위원회 시민대표 선정 부적정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부적정 등 총 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감사는 고양시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특정감사 요구가 지난 4월과 5월에 민원 접수돼 진행됐다.
현 고양시 청사는 지난 1983년 건립 이후 사무공간 협소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효율적 처리 한계와 청사 노후에 따른 안전 문제 등으로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대두됐다.
시는 2019년 8월 26일부터 총 9차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고양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은 이듬해 5월 8일 9차 회의 의결을 통해 고양시 신청사 부지로 선정됐다.
입지선정위 최종 의결 이후 한 달 만에 위치·면적 변경
당시 고양시장 등과 용역업체만 참석한 '신청사 부지 경계 관련 간담회'에서 변경 결정한 전체 사업부지 7만 3096㎡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당초 의결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와 중복되는 면적은 1만 2847㎡다. 80% 이상이 당초 부지가 아닌 인근 부지로 변경 결정됐다. 변경으로 인해 사유지 면적은 6369㎡에서 5만 2888.95㎡로 4만 6519.95㎡만큼 증가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시민대표 선정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조례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 단체의 대표를 시민대표로 위촉하게 돼 있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계획'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고양시 지역별 대표성이 있는 단체·기관의 대표 등을 선정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단체·기관 4곳만 대상으로 시민대표 선정을 요청했다. 이 중 2곳은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단체일 뿐만 아니라 고양시 지역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위원으로 위촉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도 부적정하게 구성해 조례를 위반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12명 중 남성을 10명으로 선정해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를 내렸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고양시 감사 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체 감사 대상 기관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만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당시 고양시장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고양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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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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