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한테 “왜 울어”…두개골 골절시킨 친아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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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폭행한 친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갓난아이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로 기소된 친아버지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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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폭행한 친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갓난아이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로 기소된 친아버지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생후 2개월된 친아들 B군을 돌보다가 B군이 울자 주먹으로 강하게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이의 머리를 총 7번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아이를 수유쿠션 위로 세게 던진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해 B군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울거나 낯을 가린다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 아동을 학대했고 갓난아이에게 이러한 학대를 가한 행위는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이 신고해 밝혀진 것으로,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면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 아동의 건강이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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