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보비공개 불복소송, 이의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8. 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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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통지일 대신 결과통지일이 기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매경DB]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LH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비내역서 등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2019년 4월22일 비공개 처분을 통지받았다. 그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각하돼 5월2일 통지됐다.

결국 A씨는 7월26일 소송을 제기했다. 비공개 처분 통지일(4월22일) 기준으로 95일 만,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5월2일) 기준으로 85일 만이었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제기 시한의 기준점을 ‘비공개 처분 통지일’로 봐야 할지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 봐야 할지가 소송의 쟁점이 됐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어떤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관의 비공개 처분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때가 기준 시점이 된다. 그런데 정보공개소송법에 따라 청구인은 기관의 비공개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1심은 기준점을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 설정해 소송 제기가 적법하다고 보고 LH가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기준점을 비공개 처분 통지일로 설정해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기준점을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 설정해 90일을 세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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